
[사진 제공: 연합뉴스]
주요 점검 품목은 미용·화장실용 화장지와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 세척제 등이며 점검 내용은 해당 상품이 국가통합인증, 유기농·친환경 인증이나 제조물질, 제조 연월일을 허위로 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식약처는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위생용품 감시원을 참여시켜 허위·과대 광고를 모니터링하겠다"며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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