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 자립해야하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지원이 강화됩니다.
우선 만 18세까지로 정해진 보호 종료기간을 만 19세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1년 연장하고, 오는 2023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아동양육시설로 확대해 적용합니다.
퇴소 직후 사회 적응을 돕는 정착 지원금도 금융 관련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존 5백 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SH공사의 청년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해 보호종료 아동에게 연간 임대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월 20만 원의 임차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보호종료 아동이 기술교육원 등을통해 취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자리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