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허락만 받고 부부가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동거주자 1명의 허락은 받았지만 또다른 공동 거주자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 지가 쟁점입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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