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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M] '스페인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원산지 속인 업체 7곳 적발

[영상M] '스페인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원산지 속인 업체 7곳 적발
입력 2021-09-09 10:35 | 수정 2021-09-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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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

    냉장고에서 음식 재료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를 꺼냈더니 원산지가 스페인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또 다른 국내산 돼지고기에 표기된 지역은 '충남' 식당 메뉴판에는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적어놓고 수입산 등 원산지가 다른 고기를 속여 팔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처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안양과 군포, 수원 등 5개 지역의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업소 3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의왕시의 한 식당은 제주가 아닌 다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만들어 팔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적어놓고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군포시의 또 다른 식당은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내륙산 삼겹살, 목살이라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표시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원산지 혼동 표시'를 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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