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엄마와 같이 지내던 5살 딸을 면접교섭권을 활용해 한국으로 데려온 뒤 돌려보내지 않은 한국인 아빠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프랑스에서 거주하다 2012년 홀로 한국으로 돌아온 뒤 딸의 양육은 프랑스인 아내 B씨가 맡았고, 프랑스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B씨 거주지가 딸의 상시 거주지가 됐습니다.
이후 A씨가 2014년 7월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딸을 한국으로 데려온 뒤 약속한 1개월 뒤에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자, B씨는 2015년 수원지법에 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를 양육자로 지정한 수원지법은 A씨에게 "딸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씨는 딸의 의사에 반해 딸을 자신의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는 자녀를 데리고 왔다가 기간 종료 후 데려다주지 않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였다"며 "부작위로 미성년자 약취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