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건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주어지면서, 이젠 고소인이 그 결정에 직접 이의제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찰에 사기 혐의로 4명을 고소한 진정인은 "경찰이 일부 피고발인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취지와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담당 경찰관에게는 주의조치를, 경찰청장에게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 경찰서에 해당 사례를 전파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