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 등에 올린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2달 넘게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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