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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20대 아버지 징역 3년 선고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20대 아버지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1-09-09 15:38 | 수정 2021-09-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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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20대 아버지 징역 3년 선고

    아동학대 [자료사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떨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 받은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생활고로 모텔방 등을 전전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의 몸을 손으로 잡고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딸은 뇌출혈과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을 보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2개월 딸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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