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자료사진]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떨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 받은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했고 생활고로 모텔방 등을 전전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의 몸을 손으로 잡고 나무 탁자에 집어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딸은 뇌출혈과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을 보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등 2개월 딸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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