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에서 청와대가 보낸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들고 내려와 경비초소 뒤쪽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도식이 현충원이나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 주관으로 열려 조화를 공무소가 사용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용물건 손상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화환을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흐릿해 화환을 옮긴 사람이 A씨와 동일인물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