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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추도식서 '文대통령 조화 손상' 60대 1심 무죄

박정희 추도식서 '文대통령 조화 손상' 60대 1심 무죄
입력 2021-09-10 07:54 | 수정 2021-09-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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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추도식서 '文대통령 조화 손상' 60대 1심 무죄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 화환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에서 청와대가 보낸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들고 내려와 경비초소 뒤쪽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도식이 현충원이나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 주관으로 열려 조화를 공무소가 사용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용물건 손상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화환을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흐릿해 화환을 옮긴 사람이 A씨와 동일인물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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