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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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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징역 1년6개월 집유 확정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징역 1년6개월 집유 확정
입력 2021-09-10 08:01 | 수정 2021-09-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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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징역 1년6개월 집유 확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고, 서울대는 2017년 이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날짜가 부정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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