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는 시행령이, 당초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전체 종사자와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수정하는 등 당초 법 취지에 걸맞는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운동본부는 "시행령에 2인 1조 작업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아들 김용균 씨를 잃은 어머니 김미숙 씨는 "28년 만에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은 누더기가 됐고 중대재해법은 반쪽짜리 법이 돼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 씨 역시 "정부가 또다시 피해자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신재웅
"법 취지에 걸맞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하라"
"법 취지에 걸맞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하라"
입력 2021-09-10 11:23 |
수정 2021-09-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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