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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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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입력 2021-09-10 15:06 | 수정 2021-09-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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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허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쯤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40대 손님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허 씨는 노래주점 빈방에 시신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 다니다 인천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 씨는 추가 요금 10만 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 씨는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허 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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