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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스티커 추가 부착·교차확인' 오접종 방지대책 마련

'유효기한 스티커 추가 부착·교차확인' 오접종 방지대책 마련
입력 2021-09-10 15:49 | 수정 2021-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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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한 스티커 추가 부착·교차확인' 오접종 방지대책 마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유효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한 확인 방식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오접종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현재 백신 소분상자 외부에만 붙어있는 유효기한 안내 스티커를 상자 내부와 측면에도 추가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경고 팝업을 통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효기한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했고, 해당 기관은 경고나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 자문회의 결정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에 맞춰 재접종을 받게 됩니다.

    지난 6일 0시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1천386건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사하거나 백신 간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사례가 806건, 전체 58.1%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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