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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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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쥴리 벽화' 위 검은 페인트칠한 유튜버 불송치 결정

경찰, '쥴리 벽화' 위 검은 페인트칠한 유튜버 불송치 결정
입력 2021-09-11 09:36 | 수정 2021-09-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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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쥴리 벽화' 위 검은 페인트칠한 유튜버 불송치 결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일명 '쥴리 벽화'에 페인트칠을 해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벽화 소유주가 페인트칠을 허용한 측면이 있고 페인트칠한 부분은 일부여서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유투버는 지난 7월 31일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벽에 그려진 벽화의 여성 얼굴 부분과, '쥴리의 남자들' 문구 위에 검은 페인트칠을 했다가 서점 주인에게 피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서점 대표는 '쥴리 벽화'를 두고 논란이 일자, 벽화 위에 "맘껏 표현의 자유는 누리되 벽화는 보존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바 있습니다.

    서점 대표는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지난달 초 "조용히 살고 싶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한편, 해당 벽화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우고 벽화 위에 설치했던 현수막도 철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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