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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성폭행당했다" 직장 동료 무고한 20대 집행유예

"성폭행당했다" 직장 동료 무고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9-11 10:43 | 수정 2021-09-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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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당했다" 직장 동료 무고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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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교제하다 그의 부인에게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교제하다 그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로 A씨와 B씨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만남 횟수, 장소, 커플링을 맞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며 만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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