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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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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 사칭해 '조국 사퇴' 허위 서명, 2심도 무죄

법대 교수 사칭해 '조국 사퇴' 허위 서명, 2심도 무죄
입력 2021-09-11 10:45 | 수정 2021-09-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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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교수 사칭해 '조국 사퇴' 허위 서명, 2심도 무죄

    사진 제공: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운동에, 대학교수를 사칭해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9월, 전·현직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진행한 조 전 장관 사퇴 온라인 서명운동에, 서울 소재 사립대학 법학과 교수라며 직업을 속이고 서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별도로 김 씨가 단체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 또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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