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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투자사기' QRC뱅크 대표 구속영장

경찰, '가상화폐 투자사기' QRC뱅크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21-09-11 10:56 | 수정 2021-09-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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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가상화폐 투자사기' QRC뱅크 대표 구속영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QRC뱅크 대표 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해부터 투자자 5천여 명에게서 가상화폐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QRC뱅크 대표 40살 고 모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QRC뱅크를 설립한 고씨는 자사가 직접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의 단행본을 출간하고, 나스닥에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면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 광고 영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처음 몇 달만 지나면 수익금을 한푼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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