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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연인에게 프로포폴 투약한 뒤 방치해 사망‥의사 2심도 집행유예

연인에게 프로포폴 투약한 뒤 방치해 사망‥의사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9-11 11:43 | 수정 2021-09-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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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에게 프로포폴 투약한 뒤 방치해 사망‥의사 2심도 집행유예

    사진 제공:연합뉴스

    불면증을 앓는 연인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연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6살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외출했는데, 그 사이 A씨가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이 씨 역시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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