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20대 남성이 석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대로변에서 이 모 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4월 가석방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는데, 가석방 두 달 만인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과거 동선을 참고로 잠복하고 있다가 이 씨를 체포했으며, 이 씨를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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