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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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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수감 성범죄자에 약물치료 면제 기회 줘야"

대법 "장기수감 성범죄자에 약물치료 면제 기회 줘야"
입력 2021-09-12 09:51 | 수정 2021-09-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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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장기수감 성범죄자에 약물치료 면제 기회 줘야"

    자료 제공: 연합뉴스

    장기간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겐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는데, 형기를 모두 마친 뒤 약물 치료를 거부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된 시기가 2013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 A씨의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A씨에게 약물 치료 면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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