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이에따라 내일부터 26일까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또 금요일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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