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이에 따라 거문도 지역 갯바위 9개 지점에는 1년 동안 출입이 통제되고 복원 및 정화 활동이 추진됩니다.
생태휴식제 기간 동안 통제 구역에 출입할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2월 거문도와 백도 일대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낚시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최대 2.6배 높게 나타나는 등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해 지속 가능한 이용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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