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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재벌 총수들 '봐주기' 수사와 판결 집중 조명

MBC 스트레이트, 재벌 총수들 '봐주기' 수사와 판결 집중 조명
입력 2021-09-12 21:17 | 수정 2021-09-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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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스트레이트, 재벌 총수들 '봐주기' 수사와 판결 집중 조명
    김치·와인 강매 의혹, 태광 이호진 회장은 '몰랐다' 12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된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검찰과 법원의 재벌 총수 '봐주기'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시스' 산하 골프장에서 김치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이렇게 생산된 대량의 김치들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에 판매됐다.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복리후생비 등 계열사 돈으로 골프장 김치를 구입한 것이다.

    당시 태광그룹의 한 계열사 부장은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뿌렸고, 각 사업부에 기부 지시가 내려와 사회복지단체에 김치를 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치 가격은 10kg당 19만원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다른 김치들보다 서너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이렇게 팔려나간 김치는 모두 95억원어치나 됐다.

    당시 김치를 판매한 티시스는 이호진 전 회장과 아내,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총수일가 소유의 기업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시스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이호진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MBC 스트레이트, 재벌 총수들 '봐주기' 수사와 판결 집중 조명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대규모 차명주식 논란 MBC 스트레이트는 태광산업의 주주명부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랬더니 주주 72명의 주소가 모두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61-1'로 동일했다.

    여기는 태광산업의 본사 주소였다.

    스트레이트가 당시 직원이었던 주주에게 확인해 보니, "우리 사주를 배당 받은 것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주식들은 모두 이 호진 전 회장이 선대회장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차명 주식이었다.

    모두 15만주로 상속 당시인 1996년 주가 기준으로 6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스트레이트는 먼저 이호진 전 회장이 이 상속 주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다 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태광 측은 2011년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는 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36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스트레이트는 또, 2011년 국세청에 신고했다면서 왜 2019년까지 차명주식으로 남겨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호진 전 회장이 공정위의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을 쓴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으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차명주식을 그대로 유지한 덕분에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은 2019년 전까지 총수일가 지분이 26%에 불과해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MBC 스트레이트, 재벌 총수들 '봐주기' 수사와 판결 집중 조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위반 논란 스트레이트는 또 지난달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칙 위반 논란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횡령 배임 규모가 5억원이 넘으면 범행 관련 업체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삿돈으로 86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받은 이재용 회장은, 가석방이 되자마자 삼성 사옥을 찾아가 각종 보고를 받고 24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다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스트레이트는 그러나 이미 이 부회장이 240조원의 그룹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가 대대적인 기사가 나온 마당에서 무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굵은글씨 - 부영 이중근 회장은 왜 가석방됐을까? <스트레이트>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가려져 주목받지는 못했으나 부영 이중근 회장도 지난달 가석방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중근 회장은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복역중이었다.

    <스트레이트>는 그러나 이중근 회장이 보석과 형집행 정지 등을 이용해 상당 기간동안 교도소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해 왔다고 지적했다.

    2018년 구속된지 160여일만에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풀려났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부영 임대주택 피해자들은 "이중근 회장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너무 허망했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008년 이중근 회장이 조세포탈로 구속됐다가 사면됐을 때는 '투자심리 위축을 감안한 결단'이라는 이유라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왜 가석방 된 것인지 이유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MBC 스트레이트, 재벌 총수들 '봐주기' 수사와 판결 집중 조명
    재벌위한 3.5법칙 없어져야 <스트레이트>는 기업인들의 형량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으로 굳어지고 있는 부당한 관행을 비판했다.

    서민들의 경우 달걀이나 보쌈을 훔쳤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고 구속되는데, 재벌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갖은 양형 사유를 들어 감형을 해주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트레이트>는 특히 이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법 자체의 잘못이라기 보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 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져버렸기 때문이라며 공정한 법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스트레이트>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9일에는 방송을 쉬고, 그 다음 주인 9월 26일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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