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올해부터 112 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를 별도로 마련해 부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식별코드를 별도 부여하면, 신고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이 범죄 내용을 코드만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사건 종류 뒤 통계도 따로 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12 신고 식별코드는 살인·강도 등 중요범죄와 기타범죄, 교통 등 기존에 57개 소분류로 이뤄져 있었는데, 동물학대 사건 식별코드가 추가되면서 58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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