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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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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에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결론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에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결론
입력 2021-09-13 11:03 | 수정 2021-09-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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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TBS '#1합시다' 캠페인에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결론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TBS 이강택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건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보궐선거 발생 7∼8개월 전부터 기획된 캠페인이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주진우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해 '사준모'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켜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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