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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 철회해야"

"서울교통공사, 고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 철회해야"
입력 2021-09-13 11:42 | 수정 2021-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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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고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 철회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광고를, 서울교통공사가 승인하지 않은 데 대해,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의 복직소송 선고를 앞두고 시민 모금으로 기획된 광고를 지하철역에 게시하려고 신청했지만,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해당 광고는 서울교통공사의 규정상 승인받지 못할 사유가 없는데도,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불승인됐다"며 공사의 광고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진정과 함께 긴급 구제를 신청하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도 시정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다음 달 7일 변 전 하사 측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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