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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소송 2심 패소에 상고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소송 2심 패소에 상고
입력 2021-09-13 14:34 | 수정 2021-09-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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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소송 2심 패소에 상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에 반발하며 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씨 며느리 이 모 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연희동 별채는 전 씨의 불법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를 취소하도록 했지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산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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