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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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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시효 만료' 이유로 손배소 패소하자 항소

日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시효 만료' 이유로 손배소 패소하자 항소
입력 2021-09-13 15:30 | 수정 2021-09-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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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시효 만료' 이유로 손배소 패소하자 항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항소했습니다.

    숨진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 4명은 강제노역 가해 회사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한 뒤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 유족은 지난 2019년 "정 씨가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봤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난 뒤에 소송을 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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