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배우 55살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 이전인 대학 진상조사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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