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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나면 여군을 교육‥피해자 보호도 부실"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나면 여군을 교육‥피해자 보호도 부실"
입력 2021-09-13 17:54 | 수정 2021-09-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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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나면 여군을 교육‥피해자 보호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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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현장 점검 결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게 운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해군은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군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이 여군을 부각하는 방식의 해법은 군 내 성인지 감수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가부는 "사건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 정기상담 시 이미 성범죄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고충을 털어놓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대 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도 업무 시간에 하는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징계결정 자체가 외부 위원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아 내부 의결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방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도서 지역이나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정기 상담을 전입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전입 전 성범죄 사건 대응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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