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일부 혐의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재심 청구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뇌물공여와 법인세 포탈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확정받았지만, 6개월 뒤 "조세포탈 혐의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시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재심 대상 판결의 판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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