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식용이 아닌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의 사내이사 A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대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제품 약 54톤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삼꽃과 인삼뇌두는 구토, 두통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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