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천749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개월여동안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하씨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원
입력 2021-09-14 14:43 |
수정 2021-09-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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