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오늘 공지한 입장문에서 "현재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이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대상이 `검찰공무원`이며 퇴직한 윤 전 총장은 `검찰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 진상조사 대상에 윤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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