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오늘 "사건을 맡은 이백규 판사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들과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며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유족 전 모 씨 등이 일본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민변은 "이 판사가 김앤장에 근무한 기간에 이른바 김앤장 '징용사건 대응팀'이 운영됐다"며 "이 판사가 일본 기업 측 대리인들과 유대관계를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와 김앤장 간 강제동원 사건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김앤장에서 근무한 판사가 강제동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