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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신영

[영상M] 확진자 다녀간 호스트바 새벽 1시까지 영업‥38명 적발

[영상M] 확진자 다녀간 호스트바 새벽 1시까지 영업‥38명 적발
입력 2021-09-14 17:09 | 수정 2021-09-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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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벽 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노래방.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마다 손님과 종업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가게에서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업소는 330제곱미터 규모에 방 19개가 설치돼 있고, 단속 당시 5개 방에서 영업 중이었습니다.

    일부 남성 종업원들은 창고 등에 숨어있다 붙잡혔습니다.

    업주와 남성 접객원 22명, 여성 손님 10명 등 모두 38명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손님도 다녀 갔지만 영업은 계속됐습니다.

    지난 3일 이 업소에 다녀간 한 여성은 7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에서 이 업소를 다녀갔다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업주는 지난달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해 영업을 시작했고, 주로 전문직 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을 회원으로 받아 비밀리에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38명의 명단을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업주와 접객원 일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허가 안 된 미신고 시설에서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다른 유흥주점처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적용하진 못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엔 유흥 접객원을 '부녀자'로만 보고 있어서 남성 접객원을 두고 있는 호스트 바를 '유흥주점'으로 보기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남성들도 '유흥 접객원'으로 봐야한다며 지난 1999년부터 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접객원을 합법화하면 안 그래도 문제 많은 '호스트바'을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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