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대표 등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은 김대표에게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 없는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이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유모씨가 특수목적법인를 운용하다가 대량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모씨가 돌려막기를 해 펀드 금액이 눈덩이처럼 금액이 불어난 것"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논의와 실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김재현은 펀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피고인은 김 대표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유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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