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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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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정장 착용·필기시험은 인권침해"

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정장 착용·필기시험은 인권침해"
입력 2021-09-14 18:51 | 수정 2021-09-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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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인권센터 "청소노동자 정장 착용·필기시험은 인권침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대에서 발생한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인권센터가 청소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센터는 관리직 직원인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두 차례 필기시험을 실시한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의 점심 식사 시간을 확인하는 행위는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인권센터는 기숙사에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10시간의 개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한편, 학내 미화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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