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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에게 금품수수'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김봉현에게 금품수수'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9-15 10:51 | 수정 2021-09-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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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에게 금품수수'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전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8년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김씨에게서 3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씨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5천6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이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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