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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연루 윤규근 총경, 벌금 2천만원 확정

버닝썬 사건 연루 윤규근 총경, 벌금 2천만원 확정
입력 2021-09-15 11:24 | 수정 2021-09-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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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사건 연루 윤규근 총경, 벌금 2천만원 확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가수 승리 등이 포함된 연예인들의 SNS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가수 승리 등이 차린 술집에 단속 내용을 알려주고,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정 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며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윤 총경에게 2천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총경은 정씨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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