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태료 등 체납자 1천6백 명 가상화폐 61억 원 압류](http://image.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1/09/15/GH210915-19.jpg)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1백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밀린 체납자 2만9천여 명의 거래·보유 내역을 조사한 뒤 이처럼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불법 증축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2천만 원을 안 낸 한 의류도매상은 가상화폐 5억 원을 갖고 있었고, 사업장을 불법 용도변경해 이행강제금 등 4천만 원을 밀린 냉동식품업체 대표는 가상화폐 6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압류금액으로 전국 최대 규모"라며 체납된 금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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