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을 체납한 1천661명에게서 가상화폐 61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상대로 1백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밀린 체납자 2만9천여 명의 거래·보유 내역을 조사한 뒤 이처럼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불법 증축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2천만 원을 안 낸 한 의류도매상은 가상화폐 5억 원을 갖고 있었고, 사업장을 불법 용도변경해 이행강제금 등 4천만 원을 밀린 냉동식품업체 대표는 가상화폐 6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압류금액으로 전국 최대 규모"라며 체납된 금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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