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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막바지 행정절차 중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막바지 행정절차 중
입력 2021-09-15 13:51 | 수정 2021-09-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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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막바지 행정절차 중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브리핑하는 이재명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강다리 28개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절차를 밟고 있고, 어제는 일산대교 측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기도가 청문 결과를 일산대교 측에 통보하면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지정이 취소돼 일산대교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문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나 내부 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쯤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은 "어제 열린 청문 절차에 성실히 참여했고,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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