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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 벌금 300만원 확정

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21-09-15 15:24 | 수정 2021-09-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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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채팅방 '고어전문방' 방장, 벌금 300만원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고어전문방' 방장 조 모 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해당 채팅방에 강아지와 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조 씨가 억울하다며 청구한 정식재판을 스스로 취하함에 따라 조씨 의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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