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고어전문방' 방장 조 모 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해당 채팅방에 강아지와 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조 씨가 억울하다며 청구한 정식재판을 스스로 취하함에 따라 조씨 의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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