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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살인 고의 인정될까‥'정인이 사건' 2심 증거조사 시작

살인 고의 인정될까‥'정인이 사건' 2심 증거조사 시작
입력 2021-09-15 15:41 | 수정 2021-09-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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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고의 인정될까‥'정인이 사건' 2심 증거조사 시작

    [사진 제공: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비공개 증인 신문과 함께 증거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장 씨와 배우자 안 모 씨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열고, 증인 2명에 대한 비공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도착한 사실 조회 회신도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장 씨 측은 정인 양의 복부 내부 파열이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여동안 정인 양을 상습 폭행, 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남편인 안 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엔 현재까지 장 씨와 안 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등이 모두 1만 1천여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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