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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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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양경수 구속적부심 50여분 만에 종료

'불법 집회' 양경수 구속적부심 50여분 만에 종료
입력 2021-09-15 16:07 | 수정 2021-09-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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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집회' 양경수 구속적부심 50여분 만에 종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체포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50여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신문을 50분만인 3시 20분쯤 끝냈습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에게는 도주,증거인멸,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대상이 됐으며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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