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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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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9-15 16:15 | 수정 2021-09-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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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가 진행한 오늘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7백여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구매 비용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사이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고 "김학의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 고위관계자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여자와 사적 친분이 있었고, 개별 뇌물 액수가 크지 않다고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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