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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영화 '학교 가는 길' 일부 장면 삭제 가처분 신청 기각

영화 '학교 가는 길' 일부 장면 삭제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09-15 16:22 | 수정 2021-09-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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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학교 가는 길' 일부 장면 삭제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스튜디오 마로/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학교 가는 길'

    장애인 공립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개교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의 일부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서울 강서구 주민 A씨가 영화를 만든 김정인 감독 측을 상대로 낸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비록 모자이크로 처리됐더라도, 자신의 서진학교 개교 반대 발언 장면이 상영되면, 초상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사회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할 정도로 A씨의 초상권이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서진학교 개교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사회 갈등과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지난 5월 개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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