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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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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서 대마 판매한 일당 구속기소‥범죄단체 적용

다크웹서 대마 판매한 일당 구속기소‥범죄단체 적용
입력 2021-09-15 17:25 | 수정 2021-09-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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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서 대마 판매한 일당 구속기소‥범죄단체 적용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다크웹을 통해 국내에 대마 2킬로그램어치를 유통한 범죄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1부는 오늘 다크웹 마약 유통 조직 총책 39살 김모씨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겐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 중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가입과 활동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공범이 아니라 총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해 조직적, 반복적으로 대마 판매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배책,통신책,배송책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아 체계적으로 움직였는데, 재배책이 재배한 대마를 도심에 숨겨두면 통신책이 다크웹에서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해당 조직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부터 5년여동안 모두 2억3천만원어치 대마 1천992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를 압수하고,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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