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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