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구속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입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대상이 됐다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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